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내지 1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4.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밤에 빌라들이 많은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불이 꺼진 빌라의 호실을 발견하면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창문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습벽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5. 13. 21: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2층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호실에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방안 상자에 보관 중이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동전 52,390원, 12,5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5갑, 스포츠용 테이프, 2달러 지폐 1장 등 합계 64,89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3. 22: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304호실에 불이 꺼진 것을 발견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