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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534745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대한민국 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은 B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B 소유 서울 서초구 C외 3필지 제101동 제7층 제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이하 아래 표 순번 1번 기재 근저당권을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하고, 나머지 순번 기재 근저당권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하며, 순번 1번 내지 5번 근저당권을 통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순번 설정일 채권최고액(원) 내용 1 2000. 4. 14. 300,000,000 포괄근담보 2 2001. 10. 17. 48,000,000 포괄근담보 3 2003. 10. 14. 60,000,000 포괄근담보 4 2007. 10. 30. 60,000,000 포괄근담보 5 2008. 5. 13. 240,000,000 한정근담보 합 계 708,000,000 ,

나. A는 2008.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사건에서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는바, 위 집행법원은 2014. 10.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금액 703,635,422원에서 교부권자(당해세)인 동안양세무서에게 1순위로 63,490원, 또 다른 교부권자(당해세)인 서초구에게 1순위로 8,715,880원, 원고에게 2순위로 445,832,913원, 3순위로 240,000,000원, 피고에게 4순위로 잔여액 9,023,139원(=703,635,422원-63,490원-8,715,880원-445,832,913원-240,000,000원)을 각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하다)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배당일(2014. 10. 24.)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4,543,350원 상당의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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