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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2 2015가합1081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서울동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2009. 10. 8. 자신의 소유인 서울 광진구 E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5. 13. D에게 50,000,000원을 이율 월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금 60,000,000원인 약속어음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증서 2013년 제348호)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7. 30.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83,000,000원인 가압류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카단101116호)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2015. 9. 4. 이 사건 경매절차(서울동부지방법원 C)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83,000,000원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배당법원은 2016. 10. 14. 실제 배당할 금액을 254,209,071원으로 하여 1순위로 광진구(당해세 교부권자)에 357,980원, 2순위로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신청채권자 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168,032,141원, 3순위로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잔여액 85,818,950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D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는데 D과 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 부분은 무효인 근저당권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부 삭제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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