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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64157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9.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피고는 2010. 12.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잔금지급일인 2011. 1. 3.부터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받았고, 이 법원은 2014. 9. 24. 실제 배당할 금액 33,885,612원 중 2014. 3. 6.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16,942,806원을, 교부권자(당해세) 인천 남구에게 2순위로 42,62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16,900,18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을 이의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가장임대차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제1항과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적법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4, 6호증, 갑14, 16호증의 각 1, 2, 을1, 4, 8,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가장임대차로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201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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