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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10 2013고단17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혼인을 전제로 피해자와 동거하다가 2013. 2. 21.경 헤어졌고,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피해자에게 집 현관열쇠를 반납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2. 02:4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호프집 앞에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에 태우고 위 트럭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G아파트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도대체 어떤 놈하고 붙어 다니는 거냐! 애인이 누구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8번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2. 14:0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몰래 미리 복제해 두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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