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9.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정65] 피고인은 학창시절에 속칭 ‘일진’ 이었던 자로, 사업실패 및 도박으로 채무가 많아져 채무변제자금 및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학창시절 졸업앨범 및 인터넷 사이트 페이스북 등을 통해 동창생들의 연락처 및 인적사항을 알아내 그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위와 같이 알아낸 인적사항을 이용해 국방부 또는 예비군 동대 등에 연락하여 그들의 직장 및 주거지를 알아내 그 곳으로 직접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에게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에게 계속 연락하여 “네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찾아 간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사촌동생인척 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연락을 해야 하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회사와 자취방을 찾아가 네 인생 망치도록 피해를 줄 수 있으니 좋은 말할 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네 주소도 알아 냈는데 네 가족들 주소도 못 알아 내겠냐”고 말하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할 것처럼 위세를 취함으로써,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4.경 70만 원, 2018. 8. 7. 300만 원, 2018. 8. 8. 400만 원, 2018. 8. 9.경 400만 원, 2018. 9. 28. 5만 원, 2018. 9. 29.경 5만 원, 2018. 10. 30. 10만 원, 2018. 12. 1.경 1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0고정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