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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5 2018고단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옥계 2 공단 로 174에 있는 ‘LG이 노 텍’ 앞 도로를 인동 방면에서 옥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가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구미시 여 헌 로 6길 6에 있는 ‘ 한라 수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계 2 공단 로 174에 있는 ‘LG이 노 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및 사진,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조

가. 위험 운전 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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