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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9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21:1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C 동문 앞 도로를 해양 경찰청 방면에서 송도 국제 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23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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