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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6.25 2019고정92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회사 경남지부의 하도급 업체인 C에서 2.5톤 지게차를 운전하여 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2018. 9. 14. 10:30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B회사공장 경남지사 제품 하차장에서 트럭기사가 싣고 온 제품을 C소유의 E 2.5톤 지게차량을 운전하여 제품을 하차함에 있어, 트럭기사가 트럭 적재함에 올라가 제품이 들어 있는 백자루 고리를 지게차 발에 걸어 주면 피고인이 지게차를 조작하여 제품을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는데, 지게차 운전석에서 고리를 거는 기사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라이”라는 신호를 듣고 기사의 안전을 확인 한 후 지게차량을 조작하여 기사가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카고 트럭 2단에 적재된 백자루를 뒤쪽 고리를 거는 작업을 하면서 “오라이”라는 신호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게차 발을 위로 들어 올려 고리를 걸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환지가 백자루 고리와 지게차 발 사이에 끼게 하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손 제4수지 종말건 손상 및 열상을 입힌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재연사진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오라이”라는 신호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고리를 모두 걸고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작업을 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라이”라는 신호가 없었음에도 지게차 발을 들어 올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지게차 발을 위로 들어 올려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백자루 앞쪽 고리를 걸은 상태에서 뒤쪽 고리를 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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