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161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0,656,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12. 2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0,656,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12. 23.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