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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1619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10,656,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5.부터 2019. 12. 2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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