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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가합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8. 4.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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