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가합4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8. 4. 23.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8,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6.부터 2018. 4. 23.까지 연 5%, 그...
1. 청구원인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