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05:15경 대구 중구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8세)과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는 에쿠스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여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끌고 다니면서 턱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허리와 양다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5쪽, 5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