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고,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은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거나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치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깨물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효자손으로 내리치자 피해자는 손으로 위 효자손을 막은 다음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깨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 또는 사회통념상 용인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