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6고단44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5. 02:48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19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0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 1 차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후 정차한 차에서 잠을 자 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산 상록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090% 로 측정되자 “ 나는 가장이고, 애들이 곧 세 명이 된다.

다른 방법은 없냐

”라고 말하며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탑승하려고 하였다.

이에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 씨 발 새끼들 아. 옷을 벗겨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가슴을 힘껏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이상, 하한만 적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