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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6고단456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62』 피고인은 2016. 1. 6. 23:16 경 안산시 상록 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운영의 심야 포차 내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을 위해 콜택시를 호출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 고단 4604』 피고인은 2016. 10. 17. 05:37 경 안산시 상록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루 체 웨딩 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882』 피고인은 2017. 9. 20. 19:25 경 안산시 상록 구 G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배추 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배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배추 5 포기를 손으로 뽑아 비닐봉투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5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6 고단 46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2017 고단 28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현장 및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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