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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1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및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위 판결에서 받은 사회봉사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다른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 발생으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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