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최근 5년간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고, 단일한 동종전과만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1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