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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7 2016고단17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21:2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안중홈플러스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포승읍 포승장안로64 대우포승 제2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0년 이후에만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사고후 미조치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지막 무면허운전 전과는 2007년인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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