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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1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의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위 집행유예 전과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그밖에 2005년경 벌금 전과 외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자동차를 타에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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