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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08 2013고단6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김해시 C 201호 소재 D 주식회사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천시 E 내 ‘F(주) 공장신축공사’를 F주식회사로부터 1,562,000,000원에 도급받아, 철근ㆍ콘크리트 공사를 공사금액 385,000,000원에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 810 소재 H회사 대표자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사천시 E 내 ‘F(주) 공장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7. 25.부터 2012. 9. 30.까지 목수로 근무한 I의 임금 3,484,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 중 순번 2, 3, 5, 6, 17, 24 내지 28, 30, 32, 36, 38 내지 40, 42, 46, 47, 49, 50.을 제외한 각 나머지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44,29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발주처인 F(주)으로부터 공사금 잔액 150,000,000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 A이 별지 근로자별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은 퇴직근로자 54명의 임금 합계 72,64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Q, M, N, O의 각 진정서, L의 고소장

1. 각 위임장

1. 각 미지급(체불) 임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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