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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7나20496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다만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이 사건 대여금”을 ‘이 사건 대부금’으로, 제2면 제21행의 “I”를 'P'로 정정한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대부계약의 무효 1) 원고는 이 사건 대부계약 당시 기존 대부금 및 각종 세금공과금 등의 연체로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어 궁박한 상태였으며, 피고는 그러한 원고의 상태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고율의 이자와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킴으로써 원고에게 현저히 불리한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위 대부계약 및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행위 또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행위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해당거래에 관한 부대비용의 항목을 대부계약서에 기재하고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은 대부업법 제6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대부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에 대하여 채무자인 원고가 선택권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피고의 일방적인 약관에 따라 원고의 선택권이 박탈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부계약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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