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①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 3. 3. 법률 제 14072호로 개정( 같은 날 시행) 되거나 그 시행령이 2017. 11. 7. 대통령령 제 28420호로 개정 (2018. 2. 8. 시행) 된 후에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최고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대부계약 당시에 원고에게 수수료로 1,360만 원 및 600만 원, 합계 1,9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이 차용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 2 쪽 제 13 행 및 제 4 쪽 제 21 행의 각 “2014. 9. 31.” 을 “2014. 9. 경 ”으로 고친다.
나. 제 2 쪽 제 17 행의 “( 이하 ‘2 대부계 약’ 라 한다) ”를 “( 이하 ‘2 대부계 약’ 이라 하고, 1 대부계약과 2 대부계약을 통틀어 ‘ 이 사건 각 대부계약’ 이라 한다)” 로 고친다.
다.
제 3 쪽 제 8 행의 “ 금액을” 을 “ 금액은 ”으로 고친다.
라.
제 3 쪽 제 12 ~ 16 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의 변제기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체 이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이 아닌 정상 이율에 의한 이자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대부계약은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고 이자율이 2016. 3. 3.부터 연 27.9%, 2018. 2. 8.부터 연 24% 로 각 인하된 후에 갱신 또는 연장되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