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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48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상호 없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니므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8.경 위 한의원에 의료용 침대 5개 및 체침, 부황 등 의료기구를 구비하고 ‘일반 체침 5만 원, 척추교정 10만 원, 구안와사 7만 원, 중풍 10만 원’ 등의 치료비를 책정하여 게시한 후 허리통증으로 그곳을 찾은 D의 얼굴과 온몸에 침 30개를 놓는 방법으로 3차례 한방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12.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주 4일 한의원을 열고 일 평균 5명의 환자들에게 침을 놓아 일 20만 원 상당의 진료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영리 목적 부분 제외]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않았고, 진료정보문이나 진료시간 안내문 등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 제외. 증인이 환자들로부터 치료비 등을 지급받았고, 이를 전기요금 등 관리비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증인이 위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F’의 운영자로서 100여 회에 걸쳐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고, 환자 관리 및 안내, 진료비 수납 등은 E가 하였으며, 이러한 대가는 ‘F’의 관리비, 운영비 등에 사용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치료비를 게시한 진료정보표, 진료시간 안내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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