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1 내지 20번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에 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1) ‘T HHD 개인정보 파일목록 및 DVD’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 T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압수하였던 B 사무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6413호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절차는 집행현장에서 T이 사용하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에 있던 파일을 이미징하여 그 이미징 파일을 압수한 이상 하드디스크 원본 자체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음에도 하드디스크 원본까지 압수하였을 뿐 아니라, 위 영장 집행현장 및 수사기관 내에서의 분석과정에서 당사자의 계속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도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목록 및 DVD는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의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T으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 원본의 무결성과 그로부터 출력된 이 사건 개인정보 파일목록 및 DVD 간의 동일성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
(2) ‘T HHD 개인정보 파일목록 및 DVD’에 담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살아 있는 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T HHD 개인정보 파일목록 및 DVD’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대상인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여야 하는데, 위 파일 내에 담긴 정보는 각 파일의 작성 시기 및 정보 건수, 각 파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 부분 중복되었고, 허무인의 가상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T HHD 개인정보 파일목록 및 DV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