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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3:50경 대전 서구 B빌라 301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KT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C)이쁘고 귀여운 일본 15세 여학생’이라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 보관하는 등 별지 파일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C’ 폴더에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개의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3개의 파일만을 열어보았고 나머지는 열어보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증자료, whois 조회자료,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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