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3:50경 대전 서구 B빌라 301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KT에 가입된 인터넷 회선에 접속한 다음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C)이쁘고 귀여운 일본 15세 여학생’이라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 보관하는 등 별지 파일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C’ 폴더에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개의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보관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3개의 파일만을 열어보았고 나머지는 열어보지 않았으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채증자료, whois 조회자료,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앞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지 않겠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