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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6329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된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487)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같은 채권에 관하여 다시 승소판결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원고로서는 전소에서 확정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전소가 확정된 후 다시 진행되는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에 시효중단을 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7. 7. 19.에는 전소의 판결이 확정된 2006. 4.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소멸시효를 중단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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