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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3 2013고정15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2. 19:40 - 20:35경 사이에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64세)가 취했다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F파출소 경사 피해자 G 등에게 "야 거지 같은 새끼들아, 씹 새끼들아, 저리 꺼져 새끼들아"등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위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때리려하고 주먹을 5회 가량 휘두르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피해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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