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5. 18: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 운영의 식당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D에게 서비스로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술병을 2차례 집어던지고 식당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있던 옆 테이블에 소주병을 던지고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등 가족을 향해 “야, 이 새끼들아, 마누라 여자 옆에 끼고 있으니까 어깨에 힘들어 가나 본데, 미친 새끼들아, 씨발 새끼들아, 고소 안한다는 조건으로 한번 붙자, 좆도 힘도 없는 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식당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진짜 예쁘다 이 새끼, 야 임마, 저리 꺼져라 씨발”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