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 오인: 공동 상해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는 약취의 수단으로 행하여 진 것임에도, 약취행위와 폭력행위를 구분하고 이 사건 정신적 상해가 폭력행위가 아닌 약취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사실 오인: 공동 상해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미성년자 약취의 고의만 있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타박상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 A에게는 공동 상해에 관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상해죄에서 말하는 ‘ 상해’ 는 피해자의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상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통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 또는 우울증 등의 증상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상해를 새로운 피해 법익으로 보기 위해서는 극심한 충격으로 인하여 통상 수반되는 정도를 넘어선 정신적 기능장애를 입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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