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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노534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상해 및 절도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거나 그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 데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E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현금 및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목을 졸라 피해자 E이 입은 실신, 목 부위 찰과상, 결 막하 출혈 등은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하여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볼 사정이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상해 진단서, 피해자 E이 치료 받은 내역 등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해 및 절도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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