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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48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관 및 물류설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공장자동화 설비ㆍ제작업, 조립식 구조물 금속제품 제조업, 보관용 선반(RACK) 및 관련 제품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부터 피고에게 보관용 선반의 자재인 POST 기둥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는데, 먼저 POST 기둥자재를 공급한 다음 1개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로부터 그 익월 말경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주로 거래를 해왔고, 경우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관용 선반을 공급받고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보관용 선반의 대금과 상계처리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관계에 따라 2017. 8. 20.부터 같은 해

9. 13.까지 피고에게 금액 33,896,552원 상당의 POST 기둥자재를 납품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8. 2. 9. 10,000,000원 입금받은 것 외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8. 2.경부터 4.경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보관용 선반의 대금 합계 18,480,000원의 지급채무와 상계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18. 6. 4. 피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5,416,552원(= 33,896,552원 - 10,000,000 - 18,480,000)의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7. 원고에게 300,000원만을 입금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8. 6. 18. 피고에게 잔존 물품대금 5,116,552원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다시 발송하자, 피고는 2018. 6. 22. 원고에게 116,553원을 추가로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 14, 16호증, 을 제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POST 기둥자재 대금 500만 원(= 5,416,552원 - 300,000원 - 116,55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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