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채권가압류 내지 추심명령) 갑제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상대로 청구금액을 22,241,211원, 청구채권을 물품대금 채권으로 하여, C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강남구 D건물의 전기공사(정확히는 자동제어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해주고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2018. 2. 1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카단50321호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2018. 3. 9. 송달되게 한 다음, C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8가소337028호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8. 4. 20.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8. 5. 19.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집행권원에 터잡아 청구금액을 24,197,171원으로 하여 2018.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120427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2018. 12. 10.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2.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의 잔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3억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7. 12. 19. 폐업처리되자 2017. 12. 30. 피고에게 “상기 현장을 2017년 12월 30일자로 당현장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제3호증), 이에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