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가단601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350,000원과 2017.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 1호증, 을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C(D회사)와 사이에 2016. 9. 7. 별지 기재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적층랙(Mezzanine Rack) 제작설치가 그 내용임, 이하 ‘이 사건 적층랙 설치공사’}을 체결하였다.

② 피고는 C를 상대로 ‘C가 이 사건 적층랙 설치공사에서 정한 대금 249,040,000원을 조금씩 지급하다가 나머지 29,0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 2017가소72239호로 위 29,0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③ 원고는 2016. 9. 28.경 피고로부터 3,135만 원에 C형광 구조물, 철제계단, 통행로 가드레일(이하 ‘이 사건 물품’) 제작 공급을 의뢰받고 2016. 10. 23.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제작공급하였다.

본소 청구원인 : 이 사건 물품대금 3,135만 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300만 원을 뺀 나머지 물품대금 1,835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반소 청구원인 : 피고는 원고로부터 C형광 구조물, 랙(진열대 등), 데크 플레이트(deck plate, 바닥재 등)를 2016. 10. 5.부터 2016. 10. 15.까지 제작공급받아 이 사건 적층랙 설치공사 현장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자재들은 불량이 많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물품의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 피고의 공정 순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6. 11. 21.까지 이 사건 적층랙 설치공사를 함으로써 1개월 공사가 지연되었고, 2016. 10. 21.부터 위 완료일까지 현장숙소, 식대, 인건비, 장비대 등으로 49,437,58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49,437,5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