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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4가합1154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C 빌딩 410호(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는바, 이 사건 사무실에 판매 예정인 라프라GLM3000(이하, 이 사건 상품이라 한다)을 보관하던 중, 2013. 8. 9.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냉방시설 고장으로 위 상품의 환이 녹아 뚜껑에 붙어 판매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원고는 환 케이스와 밀봉스티커를 재구매하여 교체작업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의 임대인으로서 이를 수선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임대인으로서의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그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사무실의 냉방시설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 케이스 및 스티커 구입비 13,926,000원, 교체작업 용역인건비 14,925,000원, 영업손실 51,48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D 대표이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이를 임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사 피고인에게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냉방시설이 고장이 난 이후 이를 알리는 공고를 게시하고, 임차인들에게 이에 관하여 고지하며 피해가 우려되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전통보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바로 수리업체를 물색하여 수리를 맡기는 등 그 의무를 다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이 사건 사무실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해주었을 뿐이고, 원고가 상품을 보관한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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