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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2 2017나307564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경 피고 소유의 공공임대아파트인 대구 북구 B아파트 206동 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나. 2015. 11. 27.경 이 사건 아파트 거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에서 물이 새는 일(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이 발생하여 천장, 벽지, 거실 바닥, 원고의 책과 침구류 등이 물에 젖었다.

다. 원고는 2015. 12. 3.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임대분양전환)을 체결하고, 2015. 12.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으로서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임차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으로서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배관의 하자로 인하여 천장, 마루, 벽면 등 수리비용 7,326,000원, 침구, 책상, 서적 등 교체비용 300,000원, 수리기간 10일 동안의 숙박료 1,200,000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 등 합계 9,826,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 거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는지 살펴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견적서(갑 제4호증)는, 위 견적서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인 2016. 7. 18.에 작성된 점, 원고는 제1심에 제출한 준비서면(2017. 4. 3.자)에 '은행에 대출을 받아 빚이 있는 상황에서 견적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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