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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21 2016나206782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9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환 케이스 및 스티커 구입비 13,326,000원, 교체작업 용역인건비 14,175,000원, 영업손실 70,785,000원, 피해보상 98,286,000원의 합계 196,572,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는 위 청구금액 중 환 케이스 및 스티커 구입비와 교체작업 용역인건비는 그대로 청구하되, 영업손실은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금액만을 청구함으로써 합계 50,000,000원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6행의 “피고인”을 “피고”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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