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5. 피고와 사이에 광주시 C 지상에 있는 3동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9. 26.부터 2014. 9. 25.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창고 건물을 냉풍기, 전기온열매트 등의 보관창고로 사용하다가 2014. 4. 말경 이 사건 창고 건물에서 퇴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창고 건물에 여름에 판매할 냉풍기와 겨울에 판매할 전기온열매트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7. 22. 이 사건 창고 건물의 하단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와 쌓아놓은 냉풍기와 전기온열매트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침수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창고 건물에 관하여 우수량을 계산하지 않고 배수로를 너무 좁게 설치하고, 이 사건 건물 바닥과 샌드위치 판넬로 설치된 건물 벽 아래쪽에 방수시설을 하지 않아 빗물이 창고 안으로 넘쳐들어와 발생한 것으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여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민법 제623조상 임대인으로서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 사건 창고 건물에 보관되어 있다가 이 사건 침수 사고로 인하여 훼손된 냉풍기 1,700대와 전기온열매트 323개의 제품 가액 상당인 250,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