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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04 2015고정2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5.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2015 고 정 2509』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30. 14:30 경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망우공원 쪽에서 동대구 톨 게이트 쪽으로 편도 5 차로의 5 차로에 정차하였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동 대구 톨 게이트 쪽에서 망우공원 쪽으로 횡단보도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73 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강남병원 옆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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