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2.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10.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를 제작하여 납품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11. 3. 1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로부터 2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단압출재생기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30.경 이단압출재생기를 피해회사에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회사로부터 이단압출재생기 고장으로 기계가 멈추었다는 연락을 받고 '2013. 5. 5.까지 하자 없는 이단압출재생기로 교체해 준다.
'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도 계속 수리를 해주지 않다가 2013. 6. 초경 수리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단압출재생기 중 주요 부품인 1차 재생기, 2차 싱글재생기, 1차 유압식 다이스, 2차 반자동 다이스, 냉각수조, 절단기, 바이브레더를 가지고 가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10.경 E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시가 합계 약 1억 5,000만 원~2억 원으로 추정됨) 1차 재생기, 2차 싱글재생기, 1차 유압식 다이스, 2차 반자동 다이스, 냉각수조, 절단기를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 규격서, 내용증명, 기계보관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A에 대한 확정판결문 및 확정사실 확인 전산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