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수입 및 판매업,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의 공식딜러사이다.
나. 자동차 매매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사이에, A 포르쉐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대금 82,4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자동차 수리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해 사용하던 중 2015. 9. 20.경 기어 변속불량 및 미션경고등 점등을 사유로 피고에게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무상으로 밸브 바디(미션의 구성품) 교체 등의 수리를 해주었다
(이하 ‘1차 수리’라 한다). 이 사건 자동차에 동일한 증상이 발견되자 원고는 2015. 11. 27. 다시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무상으로 미션 자체를 교환하는 수리를 해주었다(이하 ‘2차 수리’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가 1, 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는 고가의 스포츠카로서 그에 부합하는 성능 및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매매 당시 총 4년간의 품질보증기간을 인정해주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자동차의 품질에 하자가 있어 수리를 요하는 경우 무상으로 수리해주기로 약정했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무상으로 1, 2차 수리를 해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자동차의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제5조 제4항)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결국 피고가 1, 2차 수리를 무상으로 해주었다는 것은 이 사건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것과 하자 발생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