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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8 2016나19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4.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건물의 1층 중 코너부분 115.35㎡(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 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10% 별도),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6. 8. 31.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1. 이 사건 상가에 ‘D’이라는 상호의 카페를 개업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9.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수도에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수리를 요청하였다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상가의 천장에 물이 고이고 물방울이 떨어지는 누수가 발생하여 2015. 3. 3.부터 2016. 3. 17.까지 수차례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차 사고와 2차 사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의 수리를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6. 5. 31., 2016. 9. 20. 피고에게 2차 사고와 동일한 위치인 이 사건 상가의 천장에서 물이 고이고 페인트 가루가 떨어지는 문제의 수리를 요청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2층을 임차한 E이 2차 사고의 누수가 발생한 2층 주방 배수구 주변에 방수공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3호증, 을 제10,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임대목적물을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영업손해 합계 3,734,5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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