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3층 307호에 있는 D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3. 23:30경 위 D주점에서 청소년인 E(여, 18세)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시간당 25,000원을 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영업허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에게 유해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F, G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청소년인 E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라고 협박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면서 회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