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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65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행정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 및 행정사 업무를 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중재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일정 실적과 젓갈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한 법인을 물색하여 양도양수를 성사시켜 달라는 제의를 받고 1,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2011. 3. 14. 논산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주들과 HI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계약 및 이에 따른 책임각서 등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액, 계약 교섭체결, 계약 이행과 관련한 의견 조율 등에 있어 E 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대리중재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7. 충남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다시 G의 주주들과 H 사이의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등의 법률관계 문서들을 작성하면서 거래가액, 계약 교섭체결, 계약 이행과 관련한 의견 조율 등에 있어 E 측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실질적인 대리중재 등의 행위를 한 후 2011. 말경 E으로부터 그 대가로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쟁점 1 구성요건 해당성의 관점 공소사실의 구성요건은, ① 변호사가 아닌 자가, ② 금품 등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③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④ 대리중재법률상담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일 뿐 변호사가 아닌 점, ② 피고인은 E으로부터 ‘법인’의 양도양수계약을 의뢰받으면서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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