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07:00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메가 마트 동래 점 2 층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부영 주유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10. 07:25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그 직전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제 2 만덕 터널 도로를 미남 교차로 쪽에서 만덕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 터널 내벽을 피고인 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위 터널을 빠져 나가 북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까지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아 출동한 부산 동래 경찰서 교통 조사계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 분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측정거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거부장면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 동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