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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2.16 2015고단13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19:17 경 경남 진주시 장대동 96-1에 있는 진주 시외버스 터니 널에서 산청( 덕산 )으로 가는 C 버스 안에서, 앞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수회 치고, 피해자에게 “ 이쁜 아, 이쁜 아, 좆 같은데 돈 준다는 데 오도 안하고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녹화 자료 제출), CCTV 영상 녹화자료 CD 1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의자 소지 승차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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