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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35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2:50 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여, 18세) 이 휴대폰을 보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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