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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06 2020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22. 19: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까지 F 뉴그랜저XG 승용차량을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분석, 인근상가CCTV영상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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