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09 2020고단4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4. 3. 19:39경 삼척시 B 앞길에서부터 삼척시 C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약 0.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