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1 2020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20. 15:20경 동해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북삼동 북삼주민센터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 회보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혈액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위 전력이 1회의 벌금형 처벌에 그치고,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