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9.25 2020고단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9. 3. 벌금 300만 원, 2015. 6. 15.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24. 18:45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의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와 동종 범행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